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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내조경시공시법적하자담보책임기간

비공개l2009.01.09l2142
실외조경식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..실내조경인 경우 에도 그 기간이 2년인지..궁금합니다. 보통 실외식재는 땅속에 식재하니까.고사할가능성 이 적어보이지만 실내는 아무래도 관리부실로 식물이 죽을 가능성이 실외보다는 더 크니까.2년은 쫌 무리인듯해서요.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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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 실내조경시공시법적하자담보책임기간
    비공개l2009.01.09
    관계법은 2년이지만 세분화되어 실내와 실외가 정확하게 명시되어있지 않아요. 실외조경이라 하더라도 초화류는 2년을 보장할 수 없지 않나요? 실내조경도 마찬가지로 나무종류등은 2년이 될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불가하지 않나 싶어요 실내라서 햇볕부족등으로 식물이 죽는경우가 많으므로 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거에요. 햇볕을 대신하는 식물배양용등을 권장하지만 비용등의 문제로 꺼리는 경우가 많고 이럴경우 하자담보기간이 짧아질 수 밖에 없어요
  •  실내조경시공시법적하자담보책임기간
    비공개l2009.01.13
    실내조경의 하자담보 기간은 없습니다.보통 1달-3달 정도의 A/S기간을 두고 계약을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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